군, 관내 목욕업소와 협약 체결
군, 관내 목욕업소와 협약 체결
65세 이상 노인에게 목욕권 지급
  • 반정모 기자
  • 입력 2011.08.10 20:35
  • jsinews24@hanmail.net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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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이  10일 관내 6개 목욕탕 업소와 2011년도 목욕비 후불제 적용에 따른 업무협약을 맺고 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목욕비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군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하절기 7~8월을 제외한 매월 1인 1회로 3천원 상당의 목욕권을 지급한다.

다만, 유사한 서비스가 중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장기요양기관 방문목욕 대상자 및 사회서비스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목욕권은 관내 목욕업소인 삼호센트럴스파, 청아온천, 귀빈목욕탕, 성산목욕탕, 황룡목욕탕, 상무대목욕탕 등 7개소에서 목욕권에 표기된 기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당장 오는 9월부터 이용이 가능하다.

군은 노인인구 대비 94.5%에 달하는 1만7백여 명(군비 약3억원 소요)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각종 홍보물을 제작해 해당 대상자가 지원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김양수 장성군수는 “이번 목욕비 지원 사업이 관내 어르신들의 쾌적한 노후생활 등 노인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는 관내 영세한 목욕업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이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5월 ‘장성군 목욕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마련해 공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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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 2011-08-12 21:16:01
전형적인 포퓰리즘의 극치다. 돈없다는 장성군에서 통장에 몇백만, 몇천만원씩 넣어두고 사는 노인들조차 목욕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인들의 인기영합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정말~ 돈 때문에 목욕을 못하시는 노인들은 당연히 지원을 해야 하겠지만 대부분 목욕할 능력이 있는 노인들 조차 목욕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돈없어서 아무 것도 못한다는 장성군으로서는 만용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