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은 금년1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로 지난 7월말까지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신청 203건에 대한 291필지, 82ha의 임야를 현재 용도에 맞게 지목변경을 허용 처리했다고 밝혔다.
특례제도는 지난해 산지관리법 개정에 따라 장기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산지의 지목을 현실화하는 제도로, 2011년 1월부터 11월까지 현재 사용 중인 용도에 맞게 양성화가 추진된다.
이에 따라 지목이 임야로 돼 있어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았던 토지소유자의 재산행위가 가능해지고, 산지를 현행 지목대로 변경·사용할 수 있어 각종 개발행위가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신고 절차는 신고서에 구비서류인 산지이용확인서, 측량성과도, 토지이동신청서, 농지원부 등을 첨부해 장성군청 민원봉사과에 접수하면 된다.
이번 임시특례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유지되며, 대상지에 대해 산지관리법 등 산지전용 행위제한 및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심사를 거쳐 불법 전용산지 신고․수리 후 지목변경이 이뤄진다.
군관계자는 “양성화 기준에 부적합한 산지에 대해 양성화를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 불가능한 입지임을 설명하는 데 곤혹스러울 때가 있다고 밝히고, “신고 대상지는 산지전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산지를 훼손하여 5년 이상 농림어업용, 공공용, 국방시설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산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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