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협약 체결
장성군,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협약 체결
금융기관 자체 경감 등 대출이자 총 5% 지원
  • 반정모 기자
  • 입력 2011.06.29 20:29
  • jsinews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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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은 지난 28일 군청 상황실에서 관내 5개 금융기관과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이자 차액보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 따라 농협중앙회 장성군지부, 장성산림조합, 광주은행 장성지점, 장성우리신협, 장성신협 5개 금융기관은 관내 어려운 소상공인의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주요 내용은 장성군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에 근거해 3%의 이자를 연 2백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이들 기관은 7월 1일부터 대출이자율에서 자체 경감, 총 5%의 지원 효과를 거두게 됐다.

군 관계자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자체와 금융기관이 맺은 협약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관내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각적인 제도 마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1억원의 예산을 들여 소상공인 점포임대료 일부 지원과 대출이자 차액 및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등 소상공인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등 지역 소상공인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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