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장성 품관원, 원산지 위반 집중 단속
담양․장성 품관원, 원산지 위반 집중 단속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21곳 적발
  • 반정모 기자
  • 입력 2011.06.23 18:35
  • jsinews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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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담양․장성사무소(소장 박길천, 이하 ‘품관원’ 이라함)는 올 상반기 농축산물원산지표시 단속결과 위반업소 2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6개 업소에 대해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5개 업소는 모두 22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위반업소 별로는 식품접객업소 15개소(71%) 농축산물판매업소 6개소(29%)로 나타났다.

담양의 한 식당은 호주산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고 모 업체는 젖소를 육우로 속여 2,300만원 어치를 팔았다.
또한 담양의 모 식육점은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오스트리아산 삼겹살과 캐나다산 목살, 미국산 목전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다 적발됐다. 그리고 장성의 한 식당은 호주산 쇠고기를 국내산 한우로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 됐다.

또한, 품관원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소 불법도축과 관련하여 비정상 쇠고기의 유통 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7.14까지 담양․장성 지역의 정육점 등 쇠고기를 취급하는 모든 업소에 대하여 쇠고기이력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 단속과 연계 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브랜드 한우 및 오리고기 전문 음식점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현장조사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운 경우 샘플을 채취하여 DNA동일성 검사를 실시하여 개체식별번호 및 원산지 등 진위여부를 확인 할 계획이다.

품관원 관계자는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번 또는 품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 담양․장성농관원 061-381-606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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