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 주요내용은 ▲입후보등록에 관한사항 ▲후보자 등록신청 시 주의사항 ▲선거운동방법 및 제한. 금지행위 ▲정치자금법에 관한 사항 ▲기타 입후보예정자가 알아야 할 사항들이다.
이번 도의원 재선거는 지난해 6월2일 실시한 전남도의원(장성군 제2선거구)선거와 관련해 당선자 K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으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됨에 따라 재선거사유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이번 도의원 선거는 금년10월26일 실시되고 예비후보자 등록은 선거기간 개시일전 90일인 오는 7월15일부터 등록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장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