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위 농협법개정안 의결
농림수산식품위 농협법개정안 의결
중앙회장 간선, 일부 회원농협 조합장 비상임
  • 반정모 기자
  • 입력 2009.04.16 19:44
  • jsinews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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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이낙연)는 16일 전체 회의를 열어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 이낙연 농림수산 식품위원장
 주요 개정안을 보면 농협중앙회장의 선출 방식이 현행 조합장 직선제에서 대의원 간선제로 바뀌고, 사업 규모가 2500억원 이상인 지역 농협의 조합장은 비상임직으로 바뀌게 된다.
또한농업인의 지역 농협 선택의 범위는 현행 읍·면 단위에서 시·군·구 단위로 확대된다.

농협중앙회장 대의원 간선 및 인사추천위원회 신설로 농협중앙회장은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며, 중앙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 1988년부터 조합장들이 직접 선거를 통해 중앙회장을 뽑는 직선제는 대의원 간선제로 바뀌게 됐다.

농협중앙회장의 인사추천권을 없애는 대신 인사추천위원회가 사업별 대표이사와 감사위원장을 추천하게 된다. 인사추천위원회는 이사회가 위촉하는 회원조합장 4인, 농업인단체와 학계 등의 추천하는 외부전문가 3인 등 총 7인으로 구성된다. 공무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지역 농협 구역 확대로 현행 읍·면 단위에서 시·군·구 단위로 확대할 수 있고, 생활권과 경제권 등을 고려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인가를 거쳐 둘 이상의 시·군·구를 구역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조합장 비상임화 및 기부 행위 제한 으로는 조합자산 등 조합의 사업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하도록 했다. 농림수산식품위는 사업 규모가 2500억원 이상인 조합에 적용하기로 정부와 합의했으며, 이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 또 정부안과는 달리 비상임 조합장들이 경제 사업과 지도 사업에 대한 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감사위원회 독립으로  현재 이사회에 설치된 감사위원회를 독립시켰다. 감사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감사위원은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정부안과 강기갑·조배숙 의원안을 함께 심의해 만든 상임위 대안이라는 점에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협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오는 11월부터는 새로운 농협법이 시행된다.

▲2009년 4월 16일 제3차 국회 농림수산 식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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