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우미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를 해야 하며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을 해야 한다.
소득 정도에 따라 일정 비용은 발생한다. 2인기준 가구소득이 945,000원 미만인 가구는 46,000원을, 945,000원 이상인 가구는 92,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위와 같은 기준에 해당되면 도우미가 출산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산모 산후관리에서부터 신생아 목욕까지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번 확대 지원으로 약 250여 출산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성군에서는 원활한 지원을 위해 도우미 20명을 선발하여 4월 16일부터 22일까지 산전, 산후, 신생아 관리법에 대한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청 장성군수는 “이번 도우미 제도가 출산과 육아의 기쁨을 배가시킬 뿐 아니라 경제적인 부담도 경감시키고 일자리 창출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원활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및 도우미 교육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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