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대의원 회의는 당사자인 조합장과 이,감사는 회의에 참석 하지말고 밖에 있어달라는 대의원들의 요구로 회의장 밖에 있었으며 따라서 회의 진행을 위한 임시의장을 선출 대의원 박석규 씨를 임시의장으로 선출하고 회의를 속개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의 하였으나 원안이 부결되었다.
대의원들은 부결 이유로 다른 타 농협에 비해 조합장 보수나 이,감사 수당이 많지 않고 얼마 있지 않으면 농협법 개정으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실비삭감 문제는 시간을 갖고 추후 논의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의는 의장인 조합장이 대의원회의를 소집하고도 조합장(의장)이 있는 가운데 대의원 대표를 임시의장으로 선출하여 대의원 총회를 진행 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대의원 회의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써 조합장은 당연 의장이 된다
관련자 임원 변상 징계건도 아닌 일반 안건을 가지고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회의를 진행하는것은 바랍직스럽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날 회의에 상정된 부의안건에서 임원 실비 반납건 등이 임시대의원 회의 정식 안건으로 채택된것이 적절했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일부 조합원들은 뭔가 아리쏭하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임시회의 소집은 성급한 결정으로 1월 결산총회나 사업계획수립 하는 예산 총회시에 안건을 상정해 다루어야할 사항을 임시대의원 회의까지 소집해가며 조급하게 하는것은 이해 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삼계농협 한 임원은 임원실비 삭감 관련, 자진 반납과 총회에서 의결하여 규약을 변경하여 실행하는 것은 큰차이가 있지만 임원들은 이사 회의에서 심의 결의한대로 하반기부터 실비를 25%를 자진 반납하여 교육 지원 사업비등 좋은 일에 사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장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