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선거관리위원회는 황룡농협 조합장 선거(5월 17일)를 실시하기 위해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양일간 후보자 신청을 받았으나, 김진환 현,조합장 1명만 후보자등록을 마쳤다고 밝히고, 따라서 조합법과 관련규정에 의거 이번 황룡농협 조합장선거는 무투표 선거관리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성군 선거관리위원회는 2011년5월17일 당선인 결정과 함께 장성군선관위 게시판과 황룡농협 게시판에 당선인을 공고하고 당선자에게 당선증을 교부할 예정이다.
이번 김진환 황룡농협 조합장 당선인의 임기는 개정된 농협법 부칙10조의 조합장 임기 및 선출 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 2015년 3월20일까지 이다.
한편 황룡농협은 이번 조합장선거가 무투표 당선으로 이어져 선거비용절감 효과와 함께, 조합원의 단결을 바탕으로 조합업무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개정된 농협법> 조합장 임기 및 선출 등에 관한 특례에 따르면 ‘2009년 3월 22일부터 2013년 3월 21일 까지 기간 동안 조합장의 임기가 개시 되었거나 개시되는 경우에는 해당조합장의 임기는 제48조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5년 3월 20일 까지로 한다’로 돼있다. 이에따라 앞으로 농,축협조합장 선거는 2015년 3월 두 번째 수요일 전국동시 선거를 실시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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