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 공급이 시설원예와 축산업의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농업의 기계화율을 높여 노동력을 절감하고 고품질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였으나 일부 농업인과 판매업자가 농업용 면세유 제도를 악용하여 농업용 이외로 사용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가 면세유를 공급받거나 농업인에게 서류로만 면세유를 지급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담양․장성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농업인 등이 농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 양도를 하거나 농기계 및 시설을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는 등 농업용 면세유류 부정공급 및 사용이 확인되면 그 감면세액과 감면세액의 40% 가산세를 추징하고 2년간 면세유류를 공급 중단하는 등 법적제재를 받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면세유 판매업자가 부정유통 행위시는 감면세액의 40%를 추징하고 3년간 판매중지를 시키며 조세범처벌법(3년이하의 징역)에 따라 고발조치 할 예정이다.
농업용 면세유 점검대상 중 농업경영체 분리등록 농가, 면세유 연간 1만ℓ 이상 사용농가, 내용년수를 초과한 농기계 보유농가, 동일기종 2대 이상 보유농가, 개인 운영 주유소, 면세유 판매량이 많은 주유소 등을 우선순위로 선정하고, 부정유통 처리 전담을 위한 특별전담반을 편성하여 부정유통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농업인이 폐기된 농기계를 등록하거나, 농기계 규격을 부풀려 등록하거나, 면세유 전용카드로 주유소에서 현금수취(카드깡)을하거나, 자동차나 가정보일러 등에 사용하는 등 농업용 면세유류 부정유통 사례를 설명하여 농업용 면세유류가 올바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