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종 도의원 대법원 기각 판결
김한종 도의원 대법원 기각 판결
당선무효형 확정, 오는10월 보궐선거 예정
  • 장성뉴스
  • 입력 2011.04.28 18:34
  • jsinews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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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김한종 도의원
대법원(제3부 대법관 박시환)은 28일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김한종 전남도의원에 대해 기각판결 했다.

김 도의원은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위반으로(허위사실유포) 불구속 기소돼, 지난 12월22일 광주지법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300만원을 선고받고 곧바로 광주 고법에 항소하였으나 기각당해 지난3월4일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김 도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지원유세 과정에서 "공무원이 경로당 운영비를 유용하고 지하도 사업에 군비를 낭비했다"는 등 전임 군수 재임 시절 군정을 비판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 왔었다.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로 김 도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따라서 전남도의원 장성 제2선거구 보궐선거는 오는 10월 26일 치러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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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2011-04-29 07:10:31
마음을 비웠다는 사람이 왜 대법원에 까지 상고했을까요? 아무튼 입만열면....
선거 비용 군비만 ㅉㅉㅉ

개나리 2011-04-29 20:17:53
정말 그동안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군민 2011-04-30 18:20:53
중앙치든 지방정치든 상대 비방과 허위사실 이제 무섭다는 걸...
정말 아쉽네요...

황룡면민 2011-05-01 11:53:23
정0옥,이0제등 휼륭한 후보들 많네요. 또 없을까요? 아~ 한농연에 무소속...그리고 유모씨? 한번 왕창 나와서 신나게 붙어보시요. 장성은 왜 이리 인물이 없을까요? 임물 을 몰라보는 유권자의 성향이 문제임 결론은 돈많은 후보가 무조건 당선확실 합니다. 지방의원 선거는 돈많이 있는 후보를 유권자 허벌라게 좋아한당께로..제발 지방자치 없애면 않될까요? 친구가 적이 되고 이편 저편 갈라지고 원수만 늘어납니다.안그요?

면 민 2011-05-01 17:41:59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셨는데, 너무나 아쉽습니다.
위로 와 찬사를 보냅니다.
기죽지 말고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