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민원인은 "공무원의 폭력적 행동으로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한 반면 공무원K씨는 민원인이 먼저 폭행해 일어난 사건이다 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민원인 C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10시50분경 사회복지 업무를 보기위해 B면사무소를 찾았다. 이때 공무원 K씨는 "재산세 50여 만원이 2년째 체납되고 있다. 언제까지 내겠느냐"고 물었고, 이에 민원인 C씨는 "빚독촉 하는 거냐"며 자리로 돌아가는 A씨의 멱살을 잡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자 공무원 K씨는 홧김에 민원인 C씨를 넘어뜨려 다리와 목 등에 전치6주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혔다.
이와 관련 민원인 C씨가 6주 진단서를 첨부 경찰에 고소하자 공무원 K씨도 2주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다며, 민원인 K씨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맞고소 했다.
경찰은 양측을 부른 뒤 면사무소 내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당시 상황을 조사했고 4월21일 상해 등 혐의로 공무원K씨와 민원인C를 모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장성군청 관계자는 "공무원과 민원인 사이에 불미스런 일이 발생해 안타깝다"며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공무원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장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