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편리를 위해 소방통로상에 주자하는 우리의 이웃을 보면 조금은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소방기본법” 의하면 소방차의 긴급 출동 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 또는 이동 시킬 수 있으며,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고 규정은 있느나 이런 규정보다는 우리들 스스로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질서라고 생각한다.
소방통로 확보는 화재로부터 우리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 하는 가장 기본이며 최소한의 교통법규 준수이다.
도로주행간 현장 출동하는 소방대 차량을 발견하면 운전자 스스로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해주었으면 한다.
첫째 도로상 차량이 정차해 있으면 왕복 2차선 이상일 경우에는 가급적 한쪽방향으로 이동해서 소방차량이 갓길을 이용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며, 편도 2차선일 경우는 소방차량이 추월할 수 있도록 속도를 줄여 출동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한다.
둘째 교차로상 소방차량이 지나가면 자신의 진행신호에도 잠시대기해 주는 마음의 여유를 가졌으면 한다. 5분이란 시간은 화재를 충분히 진화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방차량 길터주기는 운전자로서 준수해야할 기본 상식이자 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사랑을 실천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우리가 소방통로 확보를 위해 실천으로 보여줘야 할때이다.
담양소방서 장성 119안전센터 진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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