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위기가정에 긴급복지 지원
군, 위기가정에 긴급복지 지원
생계비 및 의료비 등 지원
  • 반정모 기자
  • 입력 2011.03.17 18:21
  • jsinews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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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이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긴급 지원한다.

군에 따르면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경제위기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위기 가정을 발굴, 생계ㆍ의료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복지제도를 연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 지원대상은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 재산기준 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인 가정이다.

이에 위기가정에 생계비 지원을 포함해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때 300만원 한도에서 의료비와 화재 등 재해복구비, 주거지원, 해산비ㆍ장제비 등을 지원하게 된다.

긴급지원 신청은 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읍․면사무소에 요청하면 현장 확인을 거쳐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 소득 및 재산 기준 등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심사를 받게 된다. 다만, 다른 법률이나 제도에 의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제도의 연중 시행으로 경제위기 가정의 어려움 해소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상자를 적극 발굴ㆍ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긴급복지지원 실적으로 생계비 40명에 2천1백만원, 의료비 109명에 1억7천만원, 재해복구 및 주택수리 17가구 4천5백만원 등 총 2억3천7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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