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이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민원 택배서비스를 추진한다.
군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우, 독거노인 등 이동이 불편한 주민을 대상으로 민원나르미 서비스를 3월부터 연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민원 나르미 서비스는 이동이 불편한 1~2급의 장애우 및 고령의 독거노인들이 전화로 민원서류 발급을 신청하면 등기우편을 통해 직접 자택까지 배달하는 서비스이다.
대상민원은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지적도등본, 임야도등본, 개발공시지가확인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자동차등록원부 8종이다.
군은 서비스를 현재 8종에서 주민 수요가 많은 민원 위주로 대상을 확대해 거동불편인 및 고령자가 행정기관 방문 시 수반되는 번거로움과 불편함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민원나르미제 운영으로 거동불편한 소외계층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약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과 함께할 수 있는 따뜻한 민원시책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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