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제도는 토지매입, 설계, 측량 등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에 대해 간단한 약식서류로 사전에 가부를 판단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적ㆍ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이다.
대상민원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승인, 건축허가, 가족묘지등의 설치허가, 농지전용 용도변경, 공장설립 입지기준 확인신청 등 총 24종의 민원사무이다.
처리절차는 민원인이 사전심사청구를 신청하면 주무 처리부서에서 관련 부서와 서류검토 및 협의 등을 거쳐 심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해 주는 방식이다.
처리기간은 민원의 종류에 따라 정식민원 처리기간과 동일하고, 처리기간 단축대상 민원사무일 경우 단축처리기간을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심사결과는 정식 처분이 아님을 알리고, 민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불가의 경우는 사유의 충분한 설명 및 가능한 대안도 안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사전심사청구제는 비용 수반없이 인ㆍ허가의 적합여부를 파악할 수 있어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경감되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 또한 높일 수 있는 제도”라며, “지속적으로 확대해 모든 인ㆍ허가에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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