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이 벤처기업 육성과 기업유치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장성군 벤처빌딩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어 많은 논란과 함께 말썽을 빚고 있다.
장성군은 벤처(venture)기업 특별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에 따라, 지역의 벤처 지식기업 지원을 위한 벤처 집약시설로 2006년11월 장성읍 영천리 1087-1번지(읍사무소 앞)에 벤처빌딩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사무실 5개를 설치 ,입주기업에 무상 제공하고 있다.
벤처빌딩 입주 업체 선정은 벤처기업으로 성장잠재력이 우수하고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창업초기 기업의 조기성장을 돕기 위한 것으로, 신기술과 아이디어로 독자적인 기반위에서 사업화 하려는 신생중소기업을 선정, 벤처빌딩에 입주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현재 장성군 벤처빌딩에 입주한 업체는 인터넷쇼핑몰 업체 등 5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이들 업체는 군에서 제공한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장성군민들은 벤처빌딩 입주업체 가운데 벤처기업과 거리가 먼 일부 업체들이 입주하여 사무실을 무상 사용하는 것은 이해 할수 없다고 밝히고,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군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소홀과, 입주업체 선정시 건전성, 성장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입주업체를 선정해야 함에도 이 같은 절차를 무시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벤처(venture)기업이라 함은? 고도의 전문 지식과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창조적 모험적 경영을 전개하는 중소기업을 말하고 있으며, 따라서 첨단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도전하는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을 말한다.
군민들은 입주업체가운데 과연 진짜 벤처기업이 몇 곳이나 되겠냐고 반문하고, 앞으로 벤처빌딩이 아니라 장성군 보은빌딩이라고 불러야 옳다고 꼬집었다.
또한 군민들은 "빈방을 채운다는" 의식으로 입주업체를 선정할것이 아니라, 정말로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상업화하기 위해 설립한 벤처기업을 유치 입주시켜, 지원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장성군 벤처빌딩 운영지침 입주자격에는 첨단기술벤처 및 벤처를 준비중인자. 향토산업, 농산물 유통관련기업,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자로 되어있다.
장성군은 지역경제를 살리고 벤처기업을 육성 하기위해서는 집약적 벤처빌딩 운영 목적에 맞게 기업 활동에 필요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관외 벤처기업을 유치 입주시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길 군민들은 바라고있다.

몇년채 빈칸으로 나두면 건물주인은 망하든지
말던지 내일이 아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