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2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김모 도의원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이 적절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장병우)는 24일 301호 법정에서 열린 김모(57) 도의원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사건동기와 발언수위 등 여러 가지 종합 해 볼때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느껴지지 않아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모 도의원은 지방선거 지원유세 과정에서 "공무원이 경로당 운영비를 유용하고 지하도 사업에 군비를 낭비했다"는 등 전임 군수 재임 시절 군정을 비판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었다.
김모 도의원은 이번 항소심 판결에 불복할경우 7일 이내 상고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대법원은 법적용 적정성여부와 법률심의만 하여 판결을 하게된다.
따라서 상고할경우 오는 3월31일까지 대법원에서 1심 2심과 같이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오는 4월27일 보궐선거가 치러지게되며, 3월31일 이후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판결이 나올 경우 오는 10월26일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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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서 허위 거짓을 유포하는사람은 군민의 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