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최근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에 지원하던 신생아 양육비를 올해부터는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신생아 출산일 기준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산가정은 1자녀 150만원, 2자녀 270만원, 3자녀 이상 39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도 군비를 지원해 소득에 관계없이 전 출산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저소득층은 4만6천원, 일반인은 9만2천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단태아 12일, 쌍생아 18일, 3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산모는 24일 동안 산모ㆍ신생아 세탁물 관리, 신생아 목욕, 방청소, 밥상차림 등의 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난임(불임) 부부 지원도 확대했다. 군은 여성 만 44세 이하를 대상으로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을 3회에서 4회로 늘리고, 1회 시술비도 기존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인공수정 시술비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임산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보충영양사업, 영유아 무료 건강검진을 비롯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각종 출산용품을 지원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보다 실질적인 출산장려 사업을 지속 전개해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감소와 노령화 등의 문제에 대처하고,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로 건강한 가정 육성과 출산율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장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