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24일까지 다중이용업소에 피난안내도 비치 및 피난안내영상물을 완비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의 비치 및 상영의무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9년 3월25일부터 신규 대상에 한해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법제처에서 기존 다중이용 업소에서도 시행해야 한다고 법령을 해석함에 따라 오는 3월24일까지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한시적으로 유예를 했다.
피난안내도와 영상물은 화재시 주출입구 및 비상구를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피난동선과 소화기 등 소방시설 위치 및 사용법 등을 포함하고 있다.
피난안내도는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비치하고 피난안내영상물은 영화 및 비디오상영관, 노래연습장, 단란·유흥주점 등 영상물을 상영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된 업소에서 영화 및 비디오물을 상영하기 전 영상기기가 처음 작동할 때 상영해야 한다.
삼계119안전센터 이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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