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장성경찰서와 협조하여 무단방치 자동차 없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일제정리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군청과 읍면사무소 공무원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고 신고센터 12개소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단속은 도로, 주택가, 공터, 타인의 토지 등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으로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다.
무단방치 차량 여부는 당해 자동차의 상태, 발견 장소, 방치기간, 인근 주민의 진술, 신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게 된다.
무단 방치자동차로 판단되면 일단 견인 조치하고 소유자에게 자진처리 명령을 하게 되며 소유자를 알 수 없거나 불이행시엔 공고 절차를 통해 폐차처리 된다.
자동차 방치 행위자는 차종에 따라 자진처리 명령에 응하면 20만~30만원이 부과되고, 자진처리에 불응한 경우 100~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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