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대비 농산물 원산지 둔갑 단속
설 대비 농산물 원산지 둔갑 단속
제수용품 제조 및 판매업체 집중단속
  • 반정모 기자
  • 입력 2011.01.17 19:08
  • jsinews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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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담양․장성출장소(소장 박길천)는 설(2.3.)명절을 앞두고 값싼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판매 하는 등 부정유통 사례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1.18.부터 설 전날인 2.2일(16일간)까지『특별사법경찰 11명과 명예감시원 20여 명을 집중 투입』하여 대대적인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단속 대상 품목은  제수용품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곶감, 대추, 밤 등이며 ․선물용품으로는  : 갈비세트, 한과세트, 다류세트, 건강식품, 지역특산물 등 이다

일제단속 기간 중 전반기(1.18.~1.23.)에는, 선물 및 제수용품제조․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개정된 원산지표시제도 및 방법을 널리 알려 원산지가 정확히 표시되어 유통될 수 있도록 계도 및 홍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산물가공품의 표시방법 등 개정내용>
ㆍ 배합비율 순위에 따라 2가지, 98%이상인 원료가 있을 경우 1가지 품목
ㆍ 과자, 빵, 떡류 : 포장하지 않은 것도 포함, 소금․주류를 표시대상에 포함
<음식점의 표시방법 등 개정내용>
ㆍ 품목: 배달용 닭고기․오리고기 추가, 대상: 쌀, 배추김치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 후반기(1.24.~2.2.)에는 중․대형마트, 도․소매업소, 전통시장, 인터넷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육류, 과일류 등 제수용품과 선물세트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 특히, 이 기간 중에는 부정유통방지를 위해 품관원 단속반과 명예감시원 등을 활용하여 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판매현장을 중심으로 원산지표시 캠페인을 전개하고,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해 원산지식별방법, 부정유통 포상금제도, 쇠고기이력관리제 등에 대한 홍보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품관원 관계자는 농산물 원산지표시제가 빠른 시간 내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민간 감시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며 소비자가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번 또는 품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부정유통신고 포상금 : 최고 200만원
□ 참고로 제수용 농산물인 쇠고기, 돼지고기, 도라지, 고사리, 대추, 곶감 등의 원산지 식별방법을 붙임과 같이 제시하면서 이번 설 제수용품 구매시 참고하면 우리농산물을 구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구매현장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원산지종합관리/정보마당)에 접속하면 언제든지 국산과 수입산 농산물(160종)에 대한 다양한 식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 원산지표시 위반 시 처벌 규정
○ 원산지 거짓표시
- 농산물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음식점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원산지 미표시
- 농산물 :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음식점 :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원산지표시 기준 위반
-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미표시 과태료의 1/2부과
○ 음식점에서 식육의 원산지 등이 표시된 영수증 등 미비치
- 20만원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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