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각종 정치관계법 안내 및 신고전화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강화와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기존 1588-3939를 선거관리위원회 특수번호 1390으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1. 선거관리위원회 특수번호 ‘1390’ 의미는 선거를 표음화한 ‘39’를 배치함으로써 선거와 관련된 법규안내 및 선거범죄 신고․제보 특수번호로 인식하기 위한것이라고 말했다.
※ 민주주의의 시작(1)은 선거(39)의 공정성(0)
2. 개시일 : 2011. 1. 1
❍ 2011. 1. 1 ~ 1. 2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통
❍2011. 1. 21 부터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까지 전국으로 확대
3. 특수번호 사용용도
□ 법규안내 및 상담
❍정치관계법(선거․정당․정치자금법, 주민투표법, 국민투표법, 주민소환법) 및 각종 위탁선거 관련 법규․선례 등에 대한 상담
❍공직선거 및 위탁선거 관련 선거정보 등 일반적인 문의에 대한 안내
□ 선거범죄 신고․제보
❍불법 선거운동 등 정치관계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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