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의원(다선거구)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
장성군의회의원(다선거구)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
장성군의회 고재진의원의 사직으로 궐원
  • 장성뉴스
  • 입력 2024.08.26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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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3일 장성군의회 고재진의원의 사직으로 궐원이 된 장성군의회의원(다선거구) 보궐선거가 실시되지 않는다.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위원회의를 개최하여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한 장성군의회의원 다선거구(동화면, 삼서면, 삼계면)에 대하여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월 16일 장성군의회로부터 의원 궐원 통보를 받아 2025. 4. 2. 보궐선거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 장성군의회의원 정수(8명)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점 ▲ 보궐선거 실시여부에 대한 유관기관·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하였다.

  「공직선거법」제201조(보궐선거등에 관한 특례)는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재진의원 사직 사과문▼

장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재진 입니다.

먼저 군민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3일 군의원직을 사직하고 삼계농협조합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게 된데 대해 그동안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군민 여러분들께 실망을 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저는 이제 의원 신분이 아니지만, 앞으로 농정발전에 최선을 다해 군정발전에 기여하고 군민 여러분들께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8월

고재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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