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은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동법 제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 및 이용하는 자로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 시 구비서류로는 허가대상 시설인 경우 지하수개발․이용허가신청서, 토지사용․수익 권리증명 서류, 원상복구 계획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제출하고,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면 된다.
아울러 신고대상 시설의 경우는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토지사용․수익 권리증명 서류, 원상복구계획서를 제출하고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호과(☎ 061-390-7334)로 문의하면 된다.
자진신고자에게는 벌칙(3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과 과태료(5백만원 이하)가 면제되고, 지적도․임야도, 시설설치도와 수질검사서 등의 서류구비의 부담을 덜어주는 등 제출서류도 간소화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자진신고기간 운영 후에도 불법 사용한 시설에 대해서는 특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며, “불법 지하수시설 개발 이용자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자진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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