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북일면 오산리 C모씨 오리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신고가 지난4일 접수돼 방역당국이 정밀검사를 벌이고 있다.
이 농장에서는 오리 산란율감소와 일부 폐사 등으로 병원성 감정을 의뢰하여 전남 축산물 기술연구소에서 시료를 채취 1차 검사 결과 AI 의심증상으로 나타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정밀검사를 의뢰 해 놓고 있다. 검사결과는1월 6~7일경에 나올 전망이다.
장성군은 해당 농장에 대해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동제한 조치를 취했으며 오산1리 마을입구에 석회 살포 및 집중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축산농가주와 사육장 출입자에 대해서는 타밍플루 복용을 실시했다.
이번 의심신고가 접수된 해당 농장은 오리5,000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그중 1,800마리가 의심 증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가축방역관계자는 "겨울철새를 통해 조류독감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며 "사육하는 닭.오리 등이 갑자기 죽거나 산란율이 떨어지는 등의 의심사례가 발생하면 방역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축산단체와 농가 종사자는 철새도래지나 조류독감이 발생한 국가에 대한 여행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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