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소방서, 아빠, 아파트에서 불이 나면 어떻게 대피해요?
장성소방서, 아빠, 아파트에서 불이 나면 어떻게 대피해요?
  • 장성뉴스
  • 입력 2023.12.3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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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초 발표한 전국 2021년 주거유형 통계청 자료를 보면 아파트는 51.6%, 단독주택 34.2%, 다가구나 연립형태가 8.21%를 차지했다. 우리 전남지역은 단독주택 51.6%, 아파트 39.8% 순이지만, 우리 지역 역시 시·군별 주거 형태도 당분간 아파트 중심의 주거유형이 대세가 될 전망이다.

아파트는 일반 주택에 비해 안전도가 매우 높다고 단언할 수 있다. 많은 안전장치가 곳곳에 있는데 이는 사회 전체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다. 고비용으로 일반 주택에는 설치를 망설여야 하는 안전시설을 아파트에는 기본으로 설치해 놓았다. 대표적인 예가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불을 꺼주는 스프링클러, 화재 시에도 연기확산을 막는 제연시설, 층별 화염과 연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화문이 대표적인 시설이다. 또, 입주민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옥내소화전이나, 높은 고층에도 소화용수를 소방차가 용이하게 보낼 수 있도록 설치된 연결송수관 설비, 비상방송설비는 일반 주택에는 고려하기 어렵다.

1992년부터 16층 이상 층에만 설치하도록 규정한 것을 2005년 11층 이상의 층에, 2018년부터는 6층 이상인 아파트는 모든 층에 설치하도록 소방시설법이 개정되었다. 바꾸어 말하면, 2018년 이전에 지어진 10층 이하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으며, 2005년 이전에 지어진 15층까지, 1992년 이전에는 스프링클러를 아파트에 적용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2005년말부터 국토교통부 고시로 거실, 침실과 연결된 발코니를 세대별 동의를 받아 확장을 허용했고, 이후 건설사는 발코니 확장을 신청한 세대에 부엌, 안방, 화재 대피공간을 제외한 모든 발코니를 없이 분양을 했고, 법령으로 정해진 후 건설사는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아파트를 설계해 공급해 왔다. 발코니를 일종의 서비스 공간으로 제공해 부분으로 분양면적에 포함하지 않으면서 법적 주거공간에 설치해야 하는 시설을 면제받은 것이다.

발코니는 외부와 내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 전용면적에서 제외된 거주자의 실제 사용면적으로 전망이나 휴식 등이 목적이며, 건축법에 따라 거실, 침실, 창고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부분으로 용적률, 공용면적, 분양면적에도 포함되지 않아 세금을 면제해 주는 일명 서비스 면적이라고 부른다. 보통 1.2~2m까지 폭까지 허용되었다.

발코니는 건축법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도 소방에서는 화재 확산 지연을 막는 완충공간의 역할도 수행했다. 하지만, 확장된 발코니를 거주공간으로 사용하면서 커튼과 같은 가연성 내부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 아래층에서 발생한 화재가 윗층으로 확대되는 징검다리가 되었다. 특히 확장 공간에 아래층에서 발생한 화염은 수평방향보다 20배 이상 속도가 빠른 수직방향 연소 속도로 신속한 화재인지와 대피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우려됐었다.

최근 전국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는 예견된 우려가 현실화되었다. 일반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기본으로 돌아가 주거 공간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 보아야 한다. 다수가 거주하는 공간인 만큼 아래 사항은 모두가 안전을 위해 고민 없이 꼭 지켜야 할 내용으로 누구와도 타협할 수 없는 절대 사항이니 꼭 지켜야 할 몇 가지를 소개한다.

첫째, 방화문은 언제나 닫힘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 호실 문을 열어놓는 사람은 없겠지만, 계단으로 나가는 방화문을 열어 놓는 경우는 쉽게 볼 수 있다. 화재 시 자동으로 닫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는 예외가 되겠지만, 방화문은 언제나 닫혀 있어야 하고, 계단실은 화재 시 연기나 열이 침투되지 않는 클린 공간으로 1층까지 대피해는데 방해요소가 있어서는 안 된다. 계단실은 액자도 걸 수 없는 공간으로 자전거나 가연성 물건의 방치는 있을 수 없다. 또한 제연시설은 방화문이 닫힘을 전제로 설치한 시설로 한 개 층의 방화문이라도 열려 있다면 고가의 장비를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어 언제나 닫힘을 유지해야 한다.

둘째, 발코니 확장을 한 공간은 안전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감지기가 빠져 있다면, 스프링클러는 어렵더라도 감지기는 설치해야 한다. 규정이 만들어 지기 전에 지어진 아파트, 다세대 주택에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최근 10년 수명의 배터리로 작동되는 연기식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빨리 작동하며, 새벽 시간대 깊은 수면 상태에서도 화재를 인지하는 시간을 앞당겨야 생존에 유리하다.

셋째, 대피용으로 설치된 시설과 장비 사용법을 익히자. 대피공간은 2005년 이후 발코니 확장구조에 적용되기 시작해 2㎡이상 크기로 적용된 공간이다. 외부와 바로 연결되어 외부 구조를 기다리거나 완강기와 같은 시설을 사용해 자력으로 대피하는 공간이며, 세대원 4명 정도가 서서 화재 시 1시간 피난이 가능한 공간이다. 아파트 내에서도 가장 강한 화염과 연기 차단할 수 있는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다. 이 공간은 창고가 아니다. 하지만, 중량물 보관 장소로 사용하게 되면 정말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없다. 또, 1992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라면, 작은 힘으로 옆 호실로 피난 가능한 경량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으니 꼭 위치를 확인해 보자, 또,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으니 걸이 뿐 아니라 본체가 어디에 있는지도 확인하고 사용법도 숙지해야 한다.

어린 학생들은 화재 시 대피요령으로 비상벨 소리가 들리면 낮은 자세로 물에 적신 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고, 현관문을 닫고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을 이용한다. 또 탈출이 어렵다면 젖은 수건이나 테이프로 문틈을 막고 대피공간이나 경량칸막이를 파괴해 탈출하도록 교육받고 있다. 어른들이 만든 시설이 이상이 없다는 가정 하에 이 설명은 가능해진다. 안전에 관해서는 기본으로 돌아가 굳이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이다. 화재 시 아빠나 엄마가 꼭 수퍼맨이 될 필요는 없다. 가정 내에서도 소방청에서 만든 피난계획 수립 가이드를 참고해 모든 가족이 모여 상황을 가정해 대피 경로를 고민해 보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기회는 생존 가능성을 무한대로 높여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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