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구서종 장성농협 조합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6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이날 구서종 장성농협 조합장에 대한 보석 신청을 받아 들였다.
구서종 조합장은 지난 8월 10일 공공단체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됐었다.
구 조합장은 지난 3월 치러진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구속되었으나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될 예정이다
따라서 조합원들은 반기고 있으며, 장성농협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더 한층 활력을 얻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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