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7월에는 재산세 납부하세요”
장성군 “7월에는 재산세 납부하세요”
주택, 건축물 등에 재산세 부과… 31일까지 납부
  • 장성뉴스
  • 입력 2023.07.15 18:22
  • jsinews24@hanmail.net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성군이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분, 건축물) 2만 1401건에 대해 20억 4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이 넘으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한편,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 경감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이어진다.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개별‧공동주택가격)의 43~45%(2주택 이상은 60%)가 적용되고,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 주택은 0.05% 세율이 경감된다.

납부기한은 이달 말까지며,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위택스,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므로, 꼭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