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장 주변 비산먼지 특별단속
건설공사장 주변 비산먼지 특별단속
3.20~5.10일까지 발생사업장 특별 점검
  • 반정모 기자
  • 입력 2009.03.25 20:27
  • jsinews24@hanmail.net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성군은 3월 20일터 5월 10일까지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업체 및 차량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 점검대상은 건설 공사장 등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5개소와 먼지발생 물질을 운송하는 차량 등으로 특히, 도로 확ㆍ포장 공사장과 상습 민원발생 지역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점검사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자의 신고의무 이행여부와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등이다. 또한, 토사 등 운송차량에 대해서는 세륜ㆍ측면살수 후 운행 여부 및 적재함에 대한 덮개 설치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점검결과 신고의무 불이행, 세륜ㆍ세차시설 가동 미비 등으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이행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특히, 비산먼지 억제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이청 장성군수는 “최근 건조한 날씨와 함께 본격적인 건설활동이 이뤄지고 있어 비산먼지 발생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비산먼지로 인한 군민의 불편을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지난해에도 비산먼지발생사업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 19개 사업장에 대해 경고 및 개선명령을 내리고 7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