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 도의원 당선무효형 판결
김모 도의원 당선무효형 판결
광주지법 벌금300만원 선고
  • 장성뉴스
  • 입력 2010.12.22 11:18
  • jsinews24@hanmail.net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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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2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혐으로 기소된 장성 김모(56) 도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300만원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부 (재판장 정창호 부장판사 )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 도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벌금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이유에 대해 허위성이 모두 인정되고 죄질로 보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한다고 말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김모 도의원은 지난6,2지방선거와 관련  허위사실유포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공판을 받아왔으며 검사는 벌금500만원을 구형 했었다.

김 도의원 측은 공직선거법에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규정에 따라      7일 내에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함께  열린공판에서 공직선거법위반혐으로 기소된 모 주간신문 발행인은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  기자에게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특별한 전력이 없어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히고, 선고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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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2010-12-22 18:28:44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유포를 중요하게 판결하는 이유가 아닌것을 맞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는 임신하지 않은 사람을 임신했다는 말과 같은 맥락으로 피해자의 억울함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질을 높게 보는것입니다. 안타캅습니다. 자기선거만 하면되는데 군수 도와주다 억울하게 되었습니다. 전유군수도 허위사실로 중도하차했음을 교훈으로삼아야 합니다. 정치인들은..

군민 2010-12-22 17:44:55
너무 충격이네요 선거한지 얼마나 된다고
선거법이 참...??

장성군민 2010-12-22 17:29:06
선거때 너무하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했는디 아니나 다를까 ....

참! 2010-12-22 16:01:02
이 나라는 몸통은 숨어서 웃고 있고 깃털만 돼지는 나라 아니겄소?
지니럴놈의 세상!

양심 2010-12-22 15:18:02
아쉬움만 남습니다. 또 희생타야.갈놈은 안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