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돈뭉치를 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는 전남 장성농협이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이사회 진행으로 비난을 사고 있다
장성군 선관위가 보낸 조합원들에게 금품수수 자진신고 문자발송 요청건을 이사회의에서 심의 하기위해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조합장이 이사회의를 소집해놓고 조합장이 잇따라 안건상정을 거부하면서 이사회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장성농협 등에 따르면 농협은 전날 오전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장성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요청한 '금품수수 자진 신고·제보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의장인 조합장이 상정을 거부했다.
농협 이사회는 앞서 지난 6일과 11일에도 임시이사회를 소집하고 해당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역시 조합장이 상정을 거부하면서 심의를 하지 못했다.
이사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은 상정을 거부하면서 이사회는 격론이 오가다 1시간 만에 파행으로 치달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금권선거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해당 조합장이 추가 제보를 막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조합장은 지난달 8일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적게는 50만원, 많게는 1000만원의 돈뭉치를 조합원들에게 건넨 혐의로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조합장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A씨와 전달책 등을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에 장성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원들의 자진신고를 안내하는 '자진신고·제보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을 요청했으나 조합은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한다"며 거부했다.
조합장 선거 당시 금품 제공 정황이 발견되자 장성 선거관리위원회가 장성 농협에 자진 신고·제보 메시지 발송을 요청했으나 농협측이 거부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조합장 A씨는 "내가 책임지겠다"며 문자 발송을 거부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장성농협 이사회가 자진신고 문자 발송을 정식 안건으로 하는 임시이사회를 요청하면서 열렸으나 조합장이 아예 안건을 상정하지 않으면서 파행을 빚고 있다..
장성농협 이사회는 '이사회를 소집해놓고 안건상정을 거부하는 것은 횡포다'며 조합장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사회 한 인사는 "의장이 이사회의 의결권을 침해하고 심의를 가로막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며 "수사 대상자인 의장이 자신에게 불리하니 이같은 행위를 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당장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위탁선거법은 선거 당선인이 금품 제공 등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또 금품수수 등을 받은 자가 자수한 때에는 과태료를 경감 또는 면제하고 신고자에 대해서도 보호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취재진은 조합장 A씨에 입장을 청취하기 위해 수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