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농협 조합장 당선무효확인 및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장성농협 조합장 당선무효확인 및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농협법상 피선거권 제한 및 임원자격 결격사유 관련 ‘소송제기’
  • 장성뉴스
  • 입력 2023.03.25 18:44
  • jsinews24@hanmail.net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성농협 조합장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당시 A후보는 장성농협과 조합장 당선자 K씨를 상대로 법원에 당선무효확인 소송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그 결과에 관심과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당시 A후보는 “농협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하지만, 이번 장성농협조합장선거는 농협 법과 정관을 위반하고 관련 절차를 무시하며, 피선거권이 없는 후보를 등록하게 한 것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농협법과 정관은 우리 모두의 약속이며, 지켜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협법 제52조(임원의 겸직금지 등)

“농협법 제52조 4항에는 지역농협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역농협의 임직원 및 대의원이 될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아래 사진 참조)

장성농협정관 제69조(피선거권)

장성농협정관 제69조 4항 후보자 등록전일까지 농협법 52조 제4항에서 정한 경업관계를 해소를 아니한 사람,(피선거권 제한)

장성농협 조합장 당선자가 후보등록 이후 까지 장성농협과 사업목적이 같은 (주)농업회사법인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조합원이 2월 22일 장성군 선관위에 조합장 후보자 자격을 확인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여 최초 알려지게 됐다.

장성농협은 조합장후보등록에 필요한 비경업사실확인서(아래 사진 참조)를 후보 당선자에게 발급 하면서 비경업관계사실 확인 각서만 받고 발급하여 후보를 등록하게 했다. (해당법인 임원사직서, 폐 등기부등본 등 입증 서류를 첨부토록 규정 무시함)

장성농협은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경업관계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한다는 정황을 농협에서 인지한 경우, 등록 전까지 해소해야 후보등록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후보등록전일까지 해소 하지 않으면 삼서농협처럼 비경업관계 사실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장성농협은 이사회 개최 등 모든 것을 생략하고 후보당선자의 각서만 받고 비경업관계 사실 확인서를 발급하여 2월 21일 후보등록을 하게 하여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후보등록 후 문제가 불거지자 조합장후보(당선)자는 2월23일 장성농협에 농업회사법인 대표이사 퇴직증명원을 뒤늦게 농협에 제출 하였다.

후보(당선)자는 3월2일 농업회사법인 임원 변경등기를 하고, 대표이사로 본인 처로 명의 변경을 마쳤다.

농협법은 후보등록전일(2월 20일까지)까지 경업관계를 해소 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소하지 아니한 사람은 피선거권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조합장 당선자는 후보등록 후 문제가 불거지자 그때서야 사직서와 농업회사 법인 임원 변경 등기를 하여, 과연 법원에서 이를 소급해서 인정 할지 주목 받고 있다.

조합장 후보(당선)자는 후보등록 후 문제가 발생되자 바쁘게 하다 보니 법인농업회사 임원 변경 등기를 하면서, 직계가족인 당선자 본인의 처에게 대표이사직을 돌려놔 과연 법원에서 어떻게 볼지 의문 이다.

장성군 선관위에서 해당 후보자 경업관계해소 확인 요청을 2월 22일 장성농협에 통보했으나, 장성농협은 쉬쉬 하다가 2월 27일 오후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여 이사들에게 처음 이 사실을 알리고 심의토록 하였다.

후보등록 이후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결정해야 할 후보자격관련 안건을 조합장은 5일이 지나서야 이사회를 소집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선거의 공정성을 잃었다는 평가다 

장성농협 이사회는 본 안건 의결 과정을 보면 금년 2월27일 이 안건으로 처음 이사회를 개최하여 후보 2명에 대한 경업관계해소 관련 자료 검토를 하였다

조합장은 3월3일 동일한 안건으로 이사회를 개최하여 의결결과 구서종 후보는 경업관계해소를 못한 것으로 사료되고, 이기만 후보는 경업관계 해소를 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결정 ,이사 10명 전원 일치로 의결했다.

조합장은 3월4일 동일한 안건으로 이사회를 소집 개최하여 구서종 후보는 경업관계해소를 못한 것으로 사료되고, 이기만 후보는 경업관계 해소를 한 것으로 이사 10명 전원 일치로 전과 똑같이 결정하고 선관위에 전달했다.

장성농협조합장은 어찌된 일인지 3월6일 동일한 안건으로 또다시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면서 이사들에게 회의 3시간 전에 문자로 통보하여 농협 법과 규정을 어겨가며 동일한 안건을 반복적으로 수차례 이사회에서 이사 전원 일치로 의결된 사항을 이날 반쪽짜리 이사회에서 선거 2일 남겨놓고 구서종후보도 경업관계를 해소 하였다고 의결했다.

동일 안건으로 같은 사람 이사가 기존 의결사항을 뒤집게 된 배경에 의혹과 궁금증이 커져만 가고 있다.

특히 일부 이사들이 지역에 없고 외지 출타중인 틈을 타 회의시간 3간전에 문자로 통보하여 이사 총10명중 6명이 참석하여 의결한 것을 두고 납득할 수 없다는 여론이다.

이같이 법정다툼 발생원인은 후보자나 농협이 후보 등록 전에 법령과 규정 및 절차를 확인하지 않고 지키지 않아서 생긴 일로 이제는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K씨는 조합장의 지위를 이용해 관련서류를 삭제 하고 고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니 본안소송인 당선무효확인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함께하여 그 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직무집행정지 신청 심리 기일은 4월 7일 광주지방법원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민사소송과 별개로 장성농협 조합장선거 금품살포와 관련해 많은 조합원이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불러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향후 수사결과가 주목 받고 있다.

장성군민과 조합원들은 법치와 정의가 살아있다는 판결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민주주의 꽃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지길 기원하고 있다. 

관련기사  장성농협 돈살포 경찰수사  ☞ 여기를 클릭하세요

▲농협법 제52조
▲장성농협 정관 제69조
▲후보자가 제출한 각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