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농협이 농협법과 규정을 완전 무시한 체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충격을 주고 있다.
장성농협은 3월6일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이사들에게 회의 3시간 전에 문자로 통보하여 농협 법과 규정을 어겨가며 동일한 안건을 수차례 이사회에서 이사 전원 일치로 의결된 사항을 이날 손바닥 뒤집듯이 하였다.
일부 이사들이 지역에 없고 외지 출타중인 틈을 타 회의시간 3간전에 통보하여 이사 총10명중 6명이 참석하여 의결한 것이 효력이 있을지 궁금하며, 절차와 요건을 갖추지 않고 위반한 이사회는 무효이며 효력이 없다고 나와 있다.
이날 비상임 이사 총10명중 6명만 참석한 이날 회의는 조합장후보 경업관계해소 관련사항을 심의 의결했다고 한다. 의결결과 K 모 조합장 후보도 해소를 하였다고 의결했다.
장성농협이사회는 이와 관련 본 안건으로 심의 의결 결과를 보면, 금년 2월27일 이 안건으로 처음 이사회를 개최하여 후보 2명에 대한 경업관계해소 관련 자료 검토를 하였다
3월3일 동일한 안건으로 의결결과 K후보는 경업관계해소를 못한 것으로 사료되고, L후보는 경업관계 해소를 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결정 ,이사 10명 전원 일치로 의결했다.
3월4일 동일한 안건으로 의결결과 K후보는 경업관계해소를 못한 것으로 사료되고, L후보는 경업관계 해소를 한 것으로 이사 10명 전원 일치로 전과 똑같이 결정하고 선관위에 전달했다.
조합장은 3월6일 동일한 안건으로 회의 3시간전에 갑자기 문자로 회의를 소집 반쪽짜리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미 수차례 의결된 내용을 손바닥 뒤집듯이 한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며 농협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아무리 긴급 임시이사회라도 하루 전에 통보하는 것이 일반상식이며 정도다. 법과 규정에는 대의원회의 소집통보는7일전, 이사회는 3일전에 안건과 같이 소집통보해야 한다.
더욱이 조합장 후보 경업관계해소 관련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중요한 회의라면 더욱 그렇다.
박형구 조합장은 임기 마지막까지 대의원 회의와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농협법과 규정을 완전히 무시하는 조합장으로 기록되게 됐다.
한편, 장성군민들은 조합장이 선거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입을모으고, 농협이 농협법과 규정을 지키지 않고 회의를 개최한것은 앞으로 이사회 효력을 두고 후보자측에서 선거 이후 소를 제기하며 법정다툼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여론이다.


동일 이사들이라면 책임을져야 될것같은데?
동일안건에 동일인이 날짜만 다른데 다른의결을 하였다?
회의에 감사들은 뭐하는겨?
보리자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