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농협 이사회 경업관계 해소 관련 의견 선관위에 전달
장성농협 이사회 경업관계 해소 관련 의견 선관위에 전달
K후보는 경업관계해소 못한 것으로 사료되고, L후보는 경업관계해소 한것으로 사료됨 결정
  • 장성뉴스
  • 입력 2023.03.0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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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요청받은 장성농협 조합장후보 두 명에 대해 장성농협이 3월3일, 4일 연이어 긴급이사회를 개최하고 두 후보의 등록 전일까지 경업관계 해소 관련 사항을 심의 의결했다.

심의결과 이사회는 이사 전원일치로 k후보는 후보등록전일까지 경업관계를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고, L후보는 후보등록전일까지 경업관계를 해소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이사회 의견을 첨부 장성군 선관위에 전달했다.

농협 이사회는 2014년 8월1일부터 시행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 관한 법률에 따라 장성군 선거 관리위원회에 의무 위탁해 치러진 선거로 농협 이사회는 후보등록후에는 어떠한 후보자에 대한 자격 등 그 무엇도 결정할수 없으며 권한이 없다.

농협 이사회는 선관위가 요청하면  심의 의견만 첨부하게 되고 결정은 선거를 위탁받고 주관하는 선거 관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사회는 결정이 아니라  심의 결과 의견을 내고 선관위에서 선관위 위원회를 개최하여 후보자에 대한 소명자료 검토와 소명을 직접 듣고 확인절차를 거쳐 결정 할것으로 알려 졌다.

후보자등록, 후보등록무효, 후보등록유효, 당선인결정, 당선인무효 등 이 같은 결정 사항은 오직 장성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만 결정하고 공표 할수 있다.

이후 농협은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 결과를 통보받고 선거일정이 종료되며, 선거이후 후보자가 이의 사항이 있으면 법원에 소를 제기에 법원판단을 받아보는 절차가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관련 절차를 무시한체 이사회 개최를 강요 및 회유 겁박하는 모습을 보일시 법적조치를 할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3번째 치러지는 동시조합장 선거가 장성지역에서도 그 어느 역대선거보다 금품살포와 혼탁선거로 치러진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장성군 선관위와 경찰은 장성농협조합장 모 후 후보자의 금품살포정황을 잡고 수사중이며 선관위에도 여러건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장성군민들은 이같이 불법선거가 판치고 있는 것은 장성군 선관위의 미온적인 지도 단속이 한몫 한 것으로 위탁선거의 본래 취지를 무색케 만든다고 꼬집었다.

장성농협 조합원들은 금품제공이나 향응에 따라 후보자를 선택할것이 아니라 미래 장성농협을 안정적으로 이끌며 발전시킬수 있는 정직한 조합장을 선택하기 바라고 있다.

특히 장성농협 조합 지역에서는 40낙, 50당(조합원당 40만원 쓰면 떨어지고 50만원쓰면 당선)이라는 말이 돌 정도다

한편 위탁선거법에는 금품제공, 향응제공, 금품제공 의사표시를 한자에게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위탁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이며, 당선인이 징역형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또 당선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본 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당선이 무효된다고 명시 하고 있다.

 

▲장성농협 모후보자측이 전달한것으로 알려진 50만원 돈뭉치와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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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2023-03-08 08:29:31
장성군은 조합장선거법이 적용되지 않은 특별자치군인가 봅니다 이제 몫은 경찰에 달려 있습니다
군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포청천 2023-03-05 19:12:25
장성농협 조합원 유귄자가 2800명 소문대로 1400명곱하기 50만씩 돌리면 7억원이네
조합장당선되서 도둑질할려는 나쁜 사람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