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농협 조합장 후보로 등록한 L모 후보와 k모 후보 2명이 임원자격 결격사유중 하나인 경업관계해소 문제로 피선거권자격 논란에 서 있다.
농협법과 장성농협 정관에는 후보자 등록 전일까지 농협법 제52조 제4항에서 정한 경업관계를 해소 하지 아니한 사람은 등록할수 없으며 피선거권이 없다고 명시 되어 있다.
두 후보는 후보등록후 현재까지 각각 (주)농업회사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법인등기등본을 통해 확인되고 있으며, 이같은 사실은 농협 조합원이 장성군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자격확인을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해 알려졌다.
장성군 선관위는 장성농협에 두 후보 경업사실관련 피선거권 자격 유,무 확인 요청서를 보냈으며, 장성농협은 그때 서야 뒤늦게 두 후보에게 해당법인 임원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해 논란을 키웠다.
27일 장성 농협은 긴급이사회를 소집 개최하여, 두 후보 경업해소 관련 사실확인을 위한 자격심사를 하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장성농협 이사회는 두 후보에게 경업해소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오는 3월3일 농협 이사회를 다시 개최해 두 후보 경업관련에 따른 자격을 심사해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농협법 52조 제4항 및 제5항 동법 시행령 제5조의 4항에는 농협과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농협 임원이 될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후보등록 전 해소하도록 되어 있다.
장성농협은 후보등록에 필요한 비경업관계 사실확인서를 발급시 (주)농업회사 법인임원 사직서, 법인 폐업등기부등본 등 기타 비경업관계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증빙서류를 받고 비경업 관계사실증명서를 출마자에게 발급해야하나 농협은 두 후보에게 각서만 받고 발급하여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다
농협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경업에 해당하는 사업은 사업자의 명의에 불구하고 즉 사업자 명의가 당사자이든 가족이든 관계없이 해당사업의 손익이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개인 단체를 불문한다라고 되어 있다.
조합장 후보 등록전에 해당 법인 임원 사직서를 첨부 제출하고 경업관계를 해소 하였다면 될일을 후보등록이 마감되고 민원이 제기된후에야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지 궁금하다며, 조합원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장성농협을 지켜보고 있다.
앞으로 장성농협이사회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려도 후보자격 문제와 임원결격사유 문제로 논란이 예상되고 있으며, 선거 이후 법정으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경찰과 선관위가 일을 안하니까 농민 조합원만 피해를 보는구먼~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