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농협 조합장후보 2명 피선거권 자격 논란” 등록 무효 되나?
“장성농협 조합장후보 2명 피선거권 자격 논란” 등록 무효 되나?
27일 이사회에서 결론 못내려 ---- 이사회 추가 관련 증빙서류 제출 요구
  • 장성뉴스
  • 입력 2023.02.27 18:29
  • jsinews24@hanmail.net
  • 댓글 1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성농협 조합장 후보로 등록한 L모 후보와 k모 후보 2명이 임원자격 결격사유중 하나인 경업관계해소 문제로 피선거권자격 논란에 서 있다.

농협법과 장성농협 정관에는 후보자 등록 전일까지 농협법 제52조 제4항에서 정한 경업관계를 해소 하지 아니한 사람은 등록할수 없으며 피선거권이 없다고 명시 되어 있다.

두 후보는 후보등록후 현재까지 각각 (주)농업회사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법인등기등본을 통해 확인되고 있으며, 이같은 사실은 농협 조합원이 장성군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자격확인을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해 알려졌다.

장성군 선관위는 장성농협에 두 후보 경업사실관련 피선거권 자격 유,무 확인 요청서를 보냈으며, 장성농협은 그때 서야 뒤늦게 두 후보에게 해당법인 임원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해 논란을 키웠다.

27일 장성 농협은 긴급이사회를 소집 개최하여, 두 후보 경업해소 관련 사실확인을 위한 자격심사를 하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장성농협 이사회는 두 후보에게 경업해소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오는 3월3일 농협 이사회를 다시 개최해 두 후보 경업관련에 따른 자격을 심사해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농협법 52조 제4항 및 제5항 동법 시행령 제5조의 4항에는 농협과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농협 임원이 될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후보등록 전 해소하도록 되어 있다.

장성농협은 후보등록에 필요한 비경업관계 사실확인서를 발급시 (주)농업회사 법인임원 사직서, 법인 폐업등기부등본 등 기타 비경업관계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증빙서류를 받고 비경업 관계사실증명서를 출마자에게 발급해야하나 농협은 두 후보에게 각서만 받고 발급하여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다

농협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경업에 해당하는 사업은 사업자의 명의에 불구하고 즉 사업자 명의가 당사자이든 가족이든 관계없이 해당사업의 손익이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개인 단체를 불문한다라고 되어 있다.

조합장 후보 등록전에 해당 법인 임원 사직서를 첨부 제출하고 경업관계를 해소 하였다면 될일을 후보등록이 마감되고 민원이 제기된후에야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지 궁금하다며, 조합원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장성농협을 지켜보고 있다.

앞으로 장성농협이사회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려도 후보자격 문제와 임원결격사유 문제로 논란이 예상되고 있으며, 선거 이후 법정으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 두 후보가 비경업 관계사실확인서를 발급 받기위해   제출한 각서 내용 
▲ 농협법 제52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6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ㅇㅇ 2023-03-08 19:49:07
크~돈이면 당선되는 촌구석 조합장선거 클라스 잘 봤고요~
경찰과 선관위가 일을 안하니까 농민 조합원만 피해를 보는구먼~쩝

군민 2023-03-05 07:55:42
지역 신문기자님들 김희수 씨 한테 꿀얻어먹고 갑자기 꿀벙어리 됐나요 여기 저기 신문에 이후기사가 없네요 궁금

공명선거 2023-03-04 18:11:10
성산 김모씨 나모씨 그리고 부인김모씨 백계리 전모씨 장성읍전모씨 장성농협 후보자 고생이 많습니다 많이배푸세요 천당갑니다

머니 2023-03-04 18:01:30
김희수씨 변섭ㆍ이정ㆍ백모씨만 만나지말고 나같은 사람도 만나주세요 부럽네요 나도 신문기자나 할걸 난방비도 없는데

조합윤 2023-03-04 17:18:10
기사를 올렸으면 어제 이사회 결과도 올려서 궁금증을 해소하셔야 하지않나요?

장성인 2023-03-04 13:29:52
이런 기사 올렸다고 죽인다고 협박 받는다고 합니다. 기사내용 문제없는데 말입니다 그런사람이 조합장되면 조합이 어찌되겠습니까 신변보호와 함께 법적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군민 2023-03-03 11:04:32
떠도는 소문을보면 장성농협 역대 최고 혼탁선거라하는데 선거위원회는 뮈하고있는지
잠자고 있을까 돈 엄청써서 조합장되면 본전찿을려고 할것이뻔한데ᆢ 자금추적만하면 그 만은돈 출처가 하루만에
들통 날것인데 돈선거 언제 근절 될지 선관위 경찰 의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농업인 2023-03-03 10:22:52
아래장성인사람 양아치같은 마음아닌지 뭍고싶습니다 돈많이 주고 조합장된것처럼 행동하는것 조합윈이 보고만있은까요 누가시켰나요 다아는사실 입니다 돈에 환장했나요 가슴에손을 얹고 생각해봐라 받아먹었으면 가만이나 있지

장성인사람 2023-03-03 00:53:17
장성농협을 뒤에서 잡고 흔드는 현직.이사와 기자겸직하면 장성군민 조합원이 진정인정 하겠습니까~??
이것이 내로남불이라고 하고싶네요!
세상에 내 마음과 내뜻대로 기자님 욕심이 너무나
많은것 불법을 해서라도 공직자을 기만하고 이제그만 중단하길 정중히 부탁합니다?

1234 2023-03-02 09:09:0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김광욱 조합장이 후보자등록일 전일까지 경쟁업체인 한마음영농조합법인(한마음알피시) 이사직을 사임하지 아니하여, 농협법에 따라 조합장 피선거권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으로 선출된 것은 피선거권이 없는 자가 선출된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결했다. 덧붙여 “그렇다면 무효확인을 구할 이유가 상당하고,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가처분으로 시급하게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그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결정했다.

1234 2023-03-02 09:06:46
둘째, 후보자등록일 전일까지 경업관계를 해소했는 지의 여부에 대해, 김광욱 조합장은 “후보자등록일 이전일 2010년 8월 31일 한마음영농조합법인에 사임서를 제출해 이사직을 사임하였으므로, 2010년 9월 24일 후보자등록일 이전에 이미 경업관계를 해소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 조합장이 2010년 8월 31일 제출한 사임서는 한마음영농조합법인의 내부문서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2011년 1월 26일 발급된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2011년 1월 20일자로 작성된 이사직 사임서를 한마음영농조합법인에 제출하였고, 한마음영농조합법인은 위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사임서를 2011년 1월 28일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에 접수하였으므로, 김 조합장이 2011년 1월 20일에 이르러서야 사임서를 제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1234 2023-03-02 08:59:57
http://www.hdgochang.co.kr/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7&idx=39115 기사를 보니 자세히 나와있네요.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보세요. 당선되도 바로 직무정지 가처분으로 직무정지도 가능한가 보네요.

조합원 2023-03-01 17:40:01
조합장후보가 그렇게허술하지는않아요.
꼭선거때면공약이나비젼발표보다는정치적으로악용하는자가나오는데......

법무법인 조언 2023-02-28 10:03:28
조합장선거 종료후 경업사실이 밝혀지거나 경업사실을 고의로 숨기었다면 이어질 절차에 대해서 "경업사실이 확인되고 당선 선언을 했다면 당선무효를 선언하고 재선거를 해야하며 경업사실을 은폐하거나 서류를 조작해 사실을 감추고 입후보 등록했다면 이는 고의로 위계에대한 업무방해 행위를 한것으로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를 선언하고 재선거 절차에 들어가야 하고 업무방해죄로 고발할수 있고 만일 수당이나 혜택을 수령했다면 사기죄로 고발할수 있다

농민 2023-02-28 09:02:37
구서종, 이기만씨가 후보 자격정리도 하지않고 조합장선거에 출마했다니 큰 일입니다
선거후에도 복잡하겠네요 잘못하면 장성농협 조합장선거 또 하나요

조합원 2023-02-27 20:13:56
상법 제37조 등기효력
1)등기할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등기한 후라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때에는 제 1항과 같다.
3) 설령 법인등기부 등본이 정리가 안되었다 하여도 그 효력은 법인내에서만 유효하며 장성농협 조합과는 제3자의 관계로 사직은 하였으나 정리되않은 법인 등기부 등본 을 이유로 사직 사실을 증명할수 없다는 내용이다.
자격이없는 후보자는 자진사퇴가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