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우리신협 전무로 퇴직한 k모씨가 해당신협과 징계변상건으로 소송중인 가운데 해당 신협 이사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해 논란과 함께 빈축을 사고 있다.
문제의 (전)전무 k씨는 신협에 재직중 일어난 징계(정직) 사건으로 출마자격이 없었으나 얼마전 법원에 징계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출마 자격을 임시로 얻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협 규정에는 업무상 정직처분을 받으면 5년간 피선거권을 상실되도록 되어 있다.
우리신협 (전)전무 k씨는 재직기간인 지난 20019년 5월 정년퇴직 18개월 남기고 명예퇴직신청을 하면서 신협규정을 어기고 부당하게 명예퇴직수당 3억원을 받아 2021년10월25일 신협중앙회로 부터 징계변상 처분을 받았다.
이같은 사실은 신협중앙회 정기감사에서 발각되어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22년 3월 우리신협 이사회에서 최종징계 처분이 확정됐다.
신협 중앙회 제제 내용 공시에 따르면 직원퇴직금 급여 및 재해보상규정 제18조에 의거 정년 잔여 월수가 36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월수에 대하여만 명예퇴직 수당을 인정해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위법을 무시하고 직원명예퇴직규정을 임의로 개정해 명예퇴직수당을 초과지급 받았다고 되어있다.
문제의 (전)신협전무는 징계처분에 불복해 광주지방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현재 우리신협과 소송중에 있다.
전)전무 k씨는 이번 이사장선거에 출마하기위해 가처분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약 이사장에 당선된 후 본안 재판에서 패소하면 우리신협 이사장 선거는 또다시 치러야 한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가 한통속이 되는 웃지못할 모습이 연출될지 관전포인트이며, 신협조합원 권익을 위해 대변해야 하는 이상한 형국이 전개 될지 지켜볼일이다
우리신협 조합원들은 도덕적으로 이해할수 없다고 말하고, 조합원 복지향상과 사업활성화 자금에 사용될 돈이 특정인에게 부당하게 돌아가서는 안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신협 조합원들은 부당하게 받아간 명예퇴직 수당을 빠른시일내 신협에 반환하라고 요구하며 조합원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성토하고 있다.
한편 오는 2월11일 치러지는 우리신협 이사장 선거 예상후보는 양선승 (현 이사장), 이재창(백양관광대표), 김영 (전,전무)가 움직이고 있으며, 부이사장에는 나복주 (전 이사장이 거론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