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은 지난달 30일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내년 11월 30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산지관리법 임시특례규정에 따라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조항이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12월 1일부터 1년 동안 산지를 장기간 불법으로 전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지목변경을 허용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군은 국방․군사시설, 공용․공공용시설, 농림어업용시설 등에 한해 적법한 허가절차를 없이 산지를 5년 이상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신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지목이 임야로 돼 있어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았던 토지소유자의 재산행위가 가능해지고, 산지를 현행 지목대로 변경․사용할 수 있어 각종 개발행위가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사전에 전문가로부터 산지전용의 필요성․적합성․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제도’가 2011년 7월 1일부터 적용․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그동안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허가 및 신고를 해야 하고 불법으로 전용된 산지는 복구를 하지 않고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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