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농협 발효퇴비 지급관련 사건 무혐의 결정
장성농협 발효퇴비 지급관련 사건 무혐의 결정
검찰 지휘받아 범죄혐의 없어 내사종결
  • 반정모 기자
  • 입력 2009.03.23 10:13
  • jsinews24@hanmail.net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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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농협은 3월 19일 2008년도 국고 보조금사업 발효퇴비 지급 사건 관련하여 그동안 수사한 결과 범죄혐의 인정키 어렵다는 수사결과를 장성경찰서로부터 통보받았다

2008년 12월 초순경 발효 퇴비 공급 관련 농가에서 신청한 유기질비료 (발효 퇴비)의 수량과 실제 수령한 수량의 차이가 있다는 한 농민의 제보로 KBS 방송 등에 보도되어 수사기관에서 국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그동한 내사 및 수사를 해왔다.

▲농가에 공급된 발효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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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2009-03-23 16:35:20
마치 큰잘못이 있는것인량 고발 제보한 자슥 군민앞에 석고대죄해야 전국적 방송으로 인해서 장성군,농협이미지가 땅에 떨어지고 농업인 불편이 늘어나고 누가 시켜서 했는지 말해야
장성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한다 퇴비값 인상한것 다물어내라고 누가시켰냐 의도를 말해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