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선관위는 2022. 6. 1.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을 앞두고 공무원 등의 불법 선거관여행위에 대한 예방 및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등이 업무 추진 과정에서 선거법 내용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와 예방에 주력하되,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중대 사안은 고발을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선거중립의무 등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였으며, 유관단체 등에 주요 행사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법 안내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다수의 선거구민이 참석하는 주요 행사에 대한 현장단속 활동과 함께 공무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선거운동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특히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관여 행위는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고자 신분보호와 함께 최고 5억원의 고액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내부 고발 및 신고·제보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장성군선관위는 위법 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고발, 수사의뢰, 경고 조치 시 소속기관의 장에게도 통보해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대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저작권자 © 장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