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이 황룡강 강가와 장성호 주변 관광지에 설치한 이동식 화장실이 실제 계약 내용과 다르게 시공돼 입건되어 기소된 사건에 대해 관련 공무원들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성재민 판사는 업무상 배임,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남 장성군 공무원 A(49)·B(43)·C(55)씨에게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장성군 관련공무원들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9월 사이 황룡강변과 장성호 주변에 정화조·오수관로가 필요 없는 무방류 시스템 이동식 화장실 4곳을 구입·설치하게 계약한 뒤 일반 이동식 화장실을 납품받았는데도 검수 확인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관련 공무원들은 계약 내용과 다르게 화장실 4곳 중 3곳에 일반 이동식 화장실을 납품받아 설치하고, 1곳에 계약보다 규모가 작은 무방류 시스템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게 해 장성군에 3820여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업무상 배임 혐의는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판시하고 그 이유로는 "증거를 종합하면 화장실 4곳이 설계대로 설치되고 구매 계약 금액이 정해져 장성군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장은 "수요자 요구에 따라 설계 변경이 이뤄지는 점, 진입로 문제로 무방류 시스템의 위치가 변경됐을 뿐 실질적으로 규격이 감소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은 설계서 상 화장실이 계약과 다름을 들었으나 이른 시일 내 화장실 설치를 마쳐야 한다는 생각으로 업무를 추진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장은 "이들이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행사,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다른 기업들의 납품 기회가 박탈됐고 국가 계약의 투명성이 저해됐다.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려다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고 초범인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높은 사람이 지시 했겠지만
이건 안니지요
공무이 힘이 없어서 살려고 따르걸요
자녀들에게 뭘보여 줄까요?
부끄럼 안살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