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 더 늘렸다
장성군,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 더 늘렸다
‘실버존 치료비’ 추가… 총 14개 항목 최대 2000만 원 보상
  • 장성뉴스
  • 입력 2022.02.0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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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군민안전보험’을 2월부터 확대 운영한다.

군민안전보험은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 재해, 안전사고 발생 시 장성군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지난 2019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4년 차를 맞이했다.

주민등록 상 장성군민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등록 외국인도 동일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는 전액 군에서 부담한다.

보장 항목은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를 비롯해 ▲일사병, 열사병 등 자연재해 ▲폭발, 화재, 붕괴 ▲대중교통 사고 ▲뺑소니, 무보험차 ▲강도 ▲익사 사고 ▲농기계 안전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 등 14개다.

올해에는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실버존(silver zone) 치료비’ 항목이 새롭게 추가됐다. 만65세 이상의 주민이 노인보호구역(실버존)에서 교통사고 상해를 입는 경우, 등급에 따라 차등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했다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처리 전담 창구(1577-5939)에 연락해 접수 절차를 밟은 뒤, 공제회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된 서식에 맞춰 청구서를 작성하면 된다. 보험금 청구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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