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은 행정의 전문화 유도 및 군민의 혼란 방지를 위해 6급은 담당, 7급 이하는 주무관으로 호칭을 통일하는 실무직공무원 대외직명제를 제정 운영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6급 이하 공무원들은 주사, 서기 등으로 불리며 마땅한 대외직명이 없어 민원인의 혼란을 초래하고, 대외 문서에 직급이 표기됨으로써 하위직 공무원에게는 사기저하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에 군은 지난 10일 직위명이 없는 6급 이하 실무공무원들의 대외직명 통일을 내용으로 하는 ‘장성군 실무직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일반직․기능직․별정직 및 계약직 6급(상당) 이하 실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각종 문서, 홈페이지, 명함, 이메일, 명패, 민원창구의 부서 및 직원 안내 등에 포괄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군은 대외직명 사용으로 업무분야, 특성에 맞는 명칭을 부여해 행정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자긍심 고취로 질적 행정서비스를 향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대외직명제를 통해 직렬과 직급의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무는 등 공직 내부의 소통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며, ”대외직명을 행정기관 내․외부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소속공무원 등에게 적극 유도․권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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