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와 장성군이 인사운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2021. 12. 13.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양 기관 간 조직·인사 등 안정적인 업무추진과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 시행 이전 양 기관간 인력 재배치 협의, 향후 인사운영의 융통성 제고를 위한 인사교류는 물론 교육훈련 및 후생복지, 관련조례 규칙 제ㆍ개정에 따른 협력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장성군의회와 장성군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인사교류 등에 있어서 상호 협의하고, 공무원 교육훈련기관과 후생 복지 사업 등에 대해서도 통합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제개정이 필요한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다음 제335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이다..
도내에서는 전라남도가 2021. 11. 17일 협약을 시작으로 해남군, 장흥군, 영광군 등에서도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우리군은 코로나 발생인원 증가에 따라 서면으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점차 다른 시ㆍ군들도 협약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도 장성군의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전라남도 의회는 물론 도내 타시ㆍ군들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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