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이 상수도 급수 조례 개정을 통해 상수도 요금을 대폭 손질한다.
군은 그동안 식품위생모범업소와 국가유공자, 경로당 등에만 적용해왔던 상수도 요금 30% 감면 혜택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주민에게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수도요금 납부 연체 시 부과했던 2% 가산금 규정도 폐지된다.
군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수도요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주민들의 ‘물 복지’ 혜택을 확대한다.
변경된 상수도 요금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청은 신분증과 상하수도고지서를 구비해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장성군 맑은물관리사업소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요금 혜택은 접수한 날의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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