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성지사는 오는 30일까지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에 대한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당연가입 대상 사업장을 적극 발굴해 적기 가입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상용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1개월 이상 일용근로자 또는 월 6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 가입대상이며, 장기요양기관 상근 근로자 및 요양보호사 등이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위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와 ‘4대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하며, 신고서식은 『4대사회보험사이트(www.4insure.or.kr)/자료실/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아 가까운 공단(지사)을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4대사회보험사이트(www.4insure.or.kr)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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