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이 전국적인 과수화상병 확산에 대비해 사과, 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예방약제 긴급 지원에 나섰다.
과수화상병에 감염되면 과일 나무의 잎, 줄기, 열매 등이 불에 탄 것처럼 고사된다. 세균에 의해 발병되어 전염성이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다. 화상병이 발생한 과원은 즉시 폐원 조치되며, 3년간 같은 품종의 작물 재배가 금지된다.
장성군은 예비비 4300만원을 투입해 과수화상병 예방약제를 마련, 지역 내 전체 과수농가(287.1ha)에 무상 지원했다.
공급된 약품은 화상병 전문 약제로, 생육기 전반에 걸쳐 사용해도 될 정도로 안전하다. 방제 시에는 1병(250g)을 25말(500L)에 희석해 살포하면 된다.
방제와 함께, 과수 농가의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도 요구된다. 작업을 마친 농기구는 반드시 소독하고 타 과원 방문을 자제하며,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장성군 농업기술센터(061-390-8437)로 신고해야 한다. 또 외부 인원의 과원 유입을 막기 위해 지역 내 농작업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장성군은 전국 최초로 지역민이 참여하는 민간 과수전정단을 자체 육성‧운영하고 있어, 화상병 유입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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