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결혼축하금 지원제도를 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종전에는 300만원을 3회에 걸쳐 100만원씩 지급했으나, 7월 이후 결혼축하금을 신청하면 총 400만원을 1회 200만원, 2~3회차 100만원씩 받을 수 있다.
지원 기준은 ▲혼인신고일 기준 모두 만 49세 이하의 1명 이상 초혼 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1명 이상 전라남도 내 1년(장성군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결혼축하금 신청 시 부부 모두 장성군에 계속 거주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난 뒤 주소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장성군은 이밖에도 올해부터 전입장려금을 개선, 전입 즉시 1인당 10만원 상당의 장성사랑상품권을 지급해 전입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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