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이 16일부터 27일까지 ‘예술인 긴급복지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전했다.
예술인 긴급복지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문화‧예술인의 생활 안정과 창작활동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원 규모는 1인당 5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6월 30일 이후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이달 27일까지 예술활동 증명을 할 수 있는 예술인이다. 예술활동 증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신청해 취득한다.
아울러, 중위소득 120% 이내에 있는 예술인이어야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중위소득이 130% 이상이거나 국‧공립문화예술기관 소속 예술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제출 서류(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예술활동 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만), 주민등록초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를 구비해 군청 문화관광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한다.
자세한 문의는 장성군청 문화관광과(061-390-724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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