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읍 이끌어갈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장성읍 이끌어갈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군, 내년부터 장성읍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
  • 장성뉴스
  • 입력 2020.10.19 07:55
  • jsinews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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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이 2021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되는 장성읍 주민자치회의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10월 23일까지며, 신청 대상자는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의 주민, 사업장 종사자, 기관‧단체 임직원 등이다. 총 모집 인원은 25명 이내다.

주민자치회는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치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과 함께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읍‧면 단위 주민대표 자치기구다.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질적으로 생활자치를 실현해나가는 주민대표조직이다.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모집 기간 중 장성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주민자치교육(11월 예정) 6시간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장성군은 주민자치회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공개 추첨을 거쳐 위원을 선정한다. 위촉은 장성군수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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